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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단체 인사, '공금 유용'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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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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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유용이 적발된 5·18단체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오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 공로자회장 등 5·18단체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황 전 회장 등 5·18 부상자회 관계자들은 2022년 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관용차 보조금 4천만원 중 3천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인건비 약 780만원의 허위 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