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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상황 누설 검찰 수사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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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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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수사관 B 씨의 부탁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유출한 정보는 B씨를 통해 '사건 브로커' C 씨를 거쳐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D 씨 형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