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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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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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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 관계자들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안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