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숨지게 한 치매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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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B씨를 폭행하고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