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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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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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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등 포장 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대해 분리배출 도안 표시와 적정 도안 사용, 분리배출 도안 최소 크기(가로·세로 8mm)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광주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