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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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 앞 골목에서 반려견을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음주 성행을 개선하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 앞 골목에서 반려견을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음주 성행을 개선하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