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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연요양병원장, 29억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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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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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서광주 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병원 근로자 228명에게 총 29억6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폐업 직전까지 5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A씨의 행위가 악의적 체불로 판단돼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