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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 사고·사기 행각' 1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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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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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기범행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4일 광주 동구에서 외제 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는 이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다른 친구를 경찰서로 출두시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A 군은 다른 친구 모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약 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