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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갭투자 60억대 전세사기' 신용불량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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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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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0억대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사고를 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에서 900만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