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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 '이중투표 권유'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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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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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녹생정의당 관계자가 잇따라 재판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안평환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양형 자료 제출과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오는 11월 1일에 결심공판과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였던 양부남 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정의당 활동가 54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