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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내 보행로 관리비용 지자체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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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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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내 보행도로 관리비용을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한 통로이지만, 제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