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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도 책임" 근로자 사망사고에 회사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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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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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 대표에게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62살 A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사고 가해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 안전관리자 등에게 2천만에서 5천만원을, 회사법인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외국인 노동자가 무면허 운전한 지게차로 동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