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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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늘(27일)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자녀를 때리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사망 전까지 2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