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이웃 살해한 조현병환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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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과 함께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