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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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