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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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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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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8백만 원 상당의 양복 값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