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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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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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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당선무표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