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시의회 일방적 용적률 조례 통과 유감"…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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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했음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면 주택 공급량이 100세대에서 13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학교와 도로 부족,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아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