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항소심서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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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