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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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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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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