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극단적 선택 도운 5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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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들통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자살방조 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