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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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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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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과부과는 2차 적발 시 42만원, 3차는 55만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