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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총선 출마자들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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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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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총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역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7월 기소됐으나 네 차례나 재판 기일이 연기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나주·화순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다음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선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갑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과 지출 액수만 일부 다투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