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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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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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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살해의 고의성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