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50대 어학원장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모 학원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여명을 장기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한 시설은 어학원으로 등록됐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장기간 결석을 유도하고 국제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과 학생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