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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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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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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피해 예방·지원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