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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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모 포럼 대표자 A씨 등 3명은 지난달 초 긴급모임을 개최해 모 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달 초에는 단체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또한 B씨 지지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모 지역 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신 결제해 총 7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