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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무안군 간부공무원 징역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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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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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 원을,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업자와 전달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무안군과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