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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비위 항소심서 검찰, 철거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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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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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2부심리로 열린 47살 이모씨 등 피고인 3명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