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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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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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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은 오늘 8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