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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부터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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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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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 국적 아동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