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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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했다가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으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