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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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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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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까지 냈더라도 차량 몰수는 범죄예방 실제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1t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보행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A씨가 사망사고를 낸 이후인 올해 3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토바이 몰수 기각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오토바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