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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반출 지시에 격분' 교도관 깨문 여성수용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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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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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수용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여성 수용자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과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취침 시간이 지났으니 베개를 반출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