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편 조직원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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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