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가 상가 돌진 후 도주한 불법체류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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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인명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카자흐스탄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1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피시방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시방에 있던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 B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잠적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14시간여만에 충남 예산에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