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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1 청약률 아파트' 가족 등에게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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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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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하는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57살 A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