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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 소송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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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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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여만에서 2천53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