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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해상대중교통법' 대표 발의…"섬주민 교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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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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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등 해상대중교통 운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의 공영항로 지정·운영과 대중교통시설 축조, 해상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