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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민원 상담 20분 이내로 ..민원인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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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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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공무원의 민원인 면담 시간을 1회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악성 민원에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러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장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규칙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민원인의 정당한 항의·행정 개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존중과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