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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가해자,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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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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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어제(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극단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극단 대표와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위력을 사용해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른바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