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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산 빼돌린 직원·실소유주 전 아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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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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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회사 실소유주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회사를 대신 운영한 직원과 실소유주 전 아내 등이 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직원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79살 B씨와 아들 53살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