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노동운동가, 66년 만에 ‘살인범’ 누명 벗어
페이지 정보

본문
6·25전쟁 직후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살인 혐의를 받았던 노동운동가가 사후 재심을 통해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고 정모 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1950년 화순탄광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1962년 수감 중 숨졌습니다.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