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188억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장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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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188억 원을 가로챈 추진위원장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조합원 539명에게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조합원 총회에서 실제 5억 원가량인 잔고를 74억 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