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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직원에 소송비 추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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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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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이 소송비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어 남도학숙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인정 받은 A씨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심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뒤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도학숙 측은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