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기록 조작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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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면제시켜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줬다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