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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자 추락 사지마비' 안전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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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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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21일 전남 장성군 육군 상무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근로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