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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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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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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안평환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