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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배야' 후배 조폭 폭행, 살인미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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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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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후배인 B씨를 흉기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4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50분 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주점에서 B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B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