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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교통사고' 안전시설 미설치 지자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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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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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주변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눈길 교통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 3명이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영암군의 책임 비율이 15%라고 보고, 유족 측에게 총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영암군 삼호읍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주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고, 유족 측은 영암군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했고, 도로와 조수지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